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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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877
【판시사항】
감금치사죄의 사물관할
【판결요지】
형법 제281조에 의하면 "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상해죄란 치상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치사의 경우에는 제259조의 상해치사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감금치사죄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81조, 형사소송법 제1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