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도1715
【판시사항】
증권회사의 종업원이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일임매매거래의 제한)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 제76조의2 소정의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해당됨이 같은 법 제2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 제21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