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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6283
【판시사항】
근로자가 직장에서 새벽까지 계속된 6시간 30분 가량의 시간외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덤프트럭과 정면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직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통상근무를 한 데 이어 그 다음날 02:30경까지 계속된 시간외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퇴근하던 중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마주 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면, 이는 근로자가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근로자의 부상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위 근로자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