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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519
【판시사항】
출원상표(1)과 출원상표(2)가 인용상표 “MARJA.KURKI”와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우리 나라 일반의 거래자들이나 소비자들을 기준으로 볼 때 로마자와 한글로 표기한 문자상표인 [출원상표(1)]과 [출원상표(2)]의 “MARZO”는 스페인어로 “3월”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도형과 로마자로 표기한 결합상표인 인용상표 “MARJA.KURKI”와 같이 단순히 영문자의 조어로 된 상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될 경우 출원상표들은 인용상표의 “마르자” 부분과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이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