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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427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에 대한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방법 나. 출원상표 “OLD ENGLAND”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ENGLAND”로 인식되므로 등록출원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두 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특별현저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 “OLD ENGLAND”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ENGLAND”로 인식되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출원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베 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25. 선고 89후803 판결(공1990,1373), 1991.1.25. 선고 90후465 판결(공1991,872),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공1991,1291) / 나. 대법원 1990.5.25. 선고 89후803 판결(공1990,1373), 1988.10.25. 선고 86후104 판결(공1988,1481)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