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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6062
【판시사항】
가.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나. 시가 특수삭도사업 허가를 함에 있어 삭도시설과 그 부지를 기부채납케 한 조건을 붙인 것이 담당 공무원의 법규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 해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자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그 유사한 경우에 기부채납의 조건을 붙인 바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유와 그 조건을 붙인 것의 헌법 제11조 위반 여부(소극) 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판결요지】
가.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나. 시가 공원 시설인 특수삭도사업에 관한 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으로서 삭도시설과 그 부지를 기부채납케 한 경우 사유지상에 설치되는 공원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상례를 벗어나는 것이고, 기부채납의 조건이 담당 공무원의 법규 오해에 기하여 붙여진 것이라 할지라도 시가 그 실질적인 대가로서 기부채납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을 허가한 이상 행정목적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부채납자도 일정기간의 사용권만 확보되면 이를 기부채납하여도 무방하다는 판단하에 기부채납한 것이라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 특수삭도사업에 관한 허가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이자 재량행위로서 이러한 수익적, 재량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관한 근거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조건이나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57조의9에 의하면, 사인의 재산도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부채납받을 수 있는 경우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부관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유사한 경우의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기부채납의 조건을 붙인 바가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도 기부채납의 조건이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위반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9조 / 나.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 제24조(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삭제) /다. 헌법 제11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라. 상법 제374조 제1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7.10. 선고 90다카7460 판결(공1990,1693) / 라. 대법원 1966.1.25. 선고 65다2140,2141 판결(집14①민22),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집17④민29), 1987.6.9. 선고 86다카2428 판결(공1987,11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