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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2685
【판시사항】
이사가 대표이사와 함께 그들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이사회의 기채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인이 된 후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가 자신들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회사 이사회의 기채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그렇게 대출받을 때의 이사가 위 대표이사와 함께 물상보증 및 연대보증인이 된 후 위 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과 위 대표이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다름없다 하겠으므로 적어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또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위 대출금을 회사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이사가 회사에게 막바로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제74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