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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130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도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한 당초의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 후 사업구역을 군 일원으로 축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것이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나. 사업구역을 충청남도 일원으로 한 당초의 장의자동차운송사업 면허처분 후 그 사업구역을 청양군 일원으로 축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것이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장의자동차 이용불편, 업체 간의 과당경쟁, 부당 요금징수 등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을 시, 군별로 축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1.25. 선고 84누147 판결(공1987,108), 1987.5.26. 선고 86누250 판결, 1988.12.27. 선고 87누1068 판결(공1989,245), 1989.4.11. 선고 88누478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