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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359
【판시사항】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다.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가 모두 "PORT"라는 영문자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상표 중 "PORT"라는 구성부분만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 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FREE’ 또는 ‘OLD’라는 수식어 부분도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9류의 연초·끽연기구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자타의 상품을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 부분을 떼어 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두 개의 상표를 이들 수식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과 칭호·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두 개의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9.14. 선고 90후472 판결(공1990,2098),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공1991,1288), 1991.3.27. 선고 90후1222 판결(공1991,129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