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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236
【판시사항】
출원상표 ‘미세스 로라’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미세스 로라’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이에 대비되는 인용상표는 ‘’와 같이 구성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미세스로라’ 또는 ‘로라’로 호칭되어질 것이고 인용상표는 ‘리키로러’ 또는 ‘리키로라’라 호칭될 수 있지만 그 구성이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리키’, ‘로러’ 또는 ‘로라’의 약칭으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로라’라 호칭되고 인용상표가 ‘로라’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의 칭호는 동일하다하겠으며, 위와 같이 호칭되는 상표의 관념은 여자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관념도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