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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851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요건으로서의 특별현저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나. "[그림1]"과 그 하단에 "INDUSTRIES"를 병기한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상 상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림1]"과 그 하단에 "INDUSTRIES"를 병기한 출원상표가 도안화하여 짜 맞춘 글자라고 볼 수 없고 영문자 "C"와 "R"을 고딕체로 표현한 이상의 의미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또한 "NDUSTRIES"는 "INDUSTRY"의 복수형으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10. 선고 85후107 판결(공1987,433)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