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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2524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의 우선 순위의 확정시기 나. 국세의 납부기한 도래 및 이에 따른 압류·공매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그 매각대금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하는 경우 그 적용할 국세기본법의규정
【판결요지】
가. 국세의 우선권에 관하여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국세 ··· 는 다른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국세의 납부기한의 도래 및 이에 따른 압류·공매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은 1990.9.3.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의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함에 있어서는 이미 실효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구 국세기본법(1990.12.31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헌법재판소 1990.9.3. 자 89헌가95 결정으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실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가. 국세징수법 제83조 제2항 /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나. 헌법재판소 1990. 9. 3. 자 89헌가95 결정(관보 제11637호 제32면)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