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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182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이퍼코팅 인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인 인용상표 “INTERNATIONAL”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이퍼코팅인 출원상표 ""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인 인용상표 “INTERNATIONAL”은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호칭인 “인터내셔날” 외에, 그 앞에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라는 뚜렷한 구별인식이 가능한 호칭이 붙어 있어 이들을 동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공1989,1585), 1989.11.14. 선고 89후544 판결(공1990,37), 1989.12.12. 선고 88후1335 판결(공1990,26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