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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820
【판시사항】
본원상표""과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문자상표인 출원상표“ ”과 한문자와 한글자 및 원형의 도형이 결합된 인용상표""는 외관 및 칭호는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용”을 의미하고, 인용상표의 요부 역시 문자인 “용”이어서 양자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후83 판결(공1987,437), 1990.9.25. 선고 90후76 판결(공1990,2161), 1990.10.10. 선고 90후458 판결(공1990,2276)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