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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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694
【판시사항】
퇴거신고나 전입신고를 실제 주거이동일보다 다소 빠르게 한 것이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 위반 및 제21조 제2항 제1호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퇴거신고나 전입신고를 실제의 주거이동일보다 다소 빠르게 하였다고 하여 주민등록의 신고를 이중으로 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바의 주민등록에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