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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419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전문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우리 헌법 전문과 제4조, 제5조가 천명한 국제평화주의 등의 원칙과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상충되는지 여부(소극) 라.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결성된 단체인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이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이고, 이를 이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인 “노동문학실”(노문실)이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헌법상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었고, 현행 헌법 부칙 제5조는 구 법률에 이른바 지속효를 인정하고 있어 구 법률의 위헌 여부는그 실질적 내용이 새로운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위반되는 여부로 가려져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나.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평화통일의 원칙과 국제평화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전제하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분명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 등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북한 간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정당하다고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요건을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가보안법이 위 법률과 상충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으로서 전국적인 비밀조직으로 결성된 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른바 “사노맹”)이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변란의목적을 가진 반국가단체이고, 그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인 “노동문학실”(노문실)이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 헌법 부칙 제5조 / 나. 헌법 전문, 제4조, 제5조 / 나.라.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 다. 같은 법 제1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 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1990.9.14. 선고 90도1518 판결(공1990,2123), 1990.9.25. 선고 90도1451 판결(공1990,2224) / 가.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212 판결(공1991,1558) / 나.다.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613 판결(공1990,2235) / 라. 대법원 1991.2.8. 선고 90도2607 판결(공1991,100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