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도2397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라 함은 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최소한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체를 의미하고, 또 범죄집단이라 함은 범죄단체와 같이 계속적일 필요는 없으나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에서 정한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있는 정도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605 판결, 1987.3.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공1987,765),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공1991,793)
전문
【피 고 인】
【각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