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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323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시간외수당의 감소 등의 조치를 철회시킬 의도로 과반수의 소속 노조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측의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일제히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시간외수당의 감소와 태업기간 내의 식대환수조치를 철회시킬 의도로 소속 노조원 총 307명 중 181명으로 하여금 하루 전에 사용자측에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하게 하여 업무수행의 지장을 이유로 한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하루동안 일제히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하였다면, 위 집단적 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사용자측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9. 선고 90도2852 판결(공1991,907), 1991.7.9. 선고 91도1051 판결(공1991,2184), 1991.10.22. 선고 91도600 판결(공1991,286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