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도1796
【판시사항】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공1988,303),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공1990,2330), 1991.2.26. 선고 90도2276 판결(공1991, 11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