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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671
【판시사항】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02. 수입 박스갈비를 절단하여 고객이 원하는 용량을 저울에 달아 판매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3.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나. 수입 박스갈비를 절단하여 고객이 원하는 용량을 저울에 달아 판매한 경우, 이는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호) 제7조 소정의 영업종류 중 그 제4호의 식품판매업의 판매대상인 식육에 해당하는 것일뿐이고, 제7조 제1호 마목에 정한 식육제품, 같은 호 저목에 정한 식품소분업의 제품이 아니고 또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식품도 아니며 달리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3.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중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제21조,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호) 제7조,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3.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 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