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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0216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과세처분 후에 심사결정이 되자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과세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과세처분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실질과세, 근거과세 위반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의 취소까지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예견하여 그 취소까지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가 있었다면 그 당부에 관한 심사결정에는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판단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원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처분에 선행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전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는 이와 같은 성질을 지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상대로 하여서만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려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 제16조가 규정하는 근거과세에 위반함을 들고 있는 등의 내용으로 된 심사청구를 하였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특별한 사정도 없이 불복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그 자체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128조, 국세기본법 제55조/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419 판결(공1987,382), 1989.10.10. 선고 88누11292 판결(공1989,1682) /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9155 판결(공1991,1536) / 나.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551,552 판결(공1989,30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