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누3284
【판시사항】
가. 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의 의미 나.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같은 대학 교수들에게 비밀표시한 답안지에 대한 채점상의 유리한평가를 부탁한 후 그 시험의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비밀표시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합격처분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내지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같은 대학출신 응시생들이 보다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비밀표시요령을 지시하고 위 시험의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같은 대학 교수에게 위 비밀표시사실을 알려주어 채점상의 유리한 평가를 부탁한 후, 위 시험의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비밀표시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한의사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임무로 하는 이른바 공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의료업자이므로 위 “나”항 같은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한의사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한의사국가시험의 합격처분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처분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고,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정행위를 한 주관식시험의 점수를 제외하더라도 합격점수에 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합격처분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의료법 제10조 제2항 / 다. 의료법 제5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26332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72.1.31. 선고 71누180 판결(집20①행3) / 다. 대법원 1964.6.30. 선고 63누1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