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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328
【판시사항】
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요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의 결정방법 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 출판업과 인쇄·제본업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매출액의 점유비율이 훨씬 높은 출판업을 보험요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며, 만약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쪽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이것도 비슷하거나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주된 제품이나 주된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가려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 자가출판물 등을 기획·편집·인쇄·제본·판매하는 출판업과 타인의 주문에 의한 인쇄물의 인쇄·제본 등을 행하는 인쇄·제본업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관계에 있고, 회사의 기구조직과 작업형태 등에 비추어 출판업과 인쇄·제본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은 같다고 보고 그 중 매출액의 점유비율이 훨씬 높은 출판활동을 주된 제품 내지 주된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보험요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을 출판업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2.28. 선고 87누1078 판결(공1989,543), 1990.5.11. 선고 90누28 판결(공1990,1278), 1991.1.25. 선고 90누4204 판결(공1991,87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