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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366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TOMMY”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TOMMY”에 비교하여 볼 때 도형이 있다는 점의 외관상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도형은 특정 관념을 직감케 하기보다 ‘TOMMY’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을 상징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LITTLE’은 ‘작은,(작고) 귀여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로서 ‘TOMMY’를 수식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두 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9 판결(공1987,540), 1990.4.13. 선고 89후1936 판결(공1990,1069), 1991.4.26. 선고 90후1772 판결(공1991,151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