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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205
【판시사항】
출원상표 “SNOW BRAND”와 인용상표 “스노우”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SNOW BRAND”와 인용상표 “스노우”는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눈” 또는 “눈표”로 인식되고 인용상표는 “눈”으로 직감되므로 양자는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스노우 브랜드”라 호칭될 것이나 이를 “SNOW”와 “BRAND”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아니하여 일반 거래계에서 특징적 부분만으로 간략히 “스노우”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가 동일하게 되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관념, 칭호가 유사한 유사상표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1147 판결(공1991,487), 1991.9.10. 선고 91후561 판결(공1991,2539), 1991.9.24. 선고 91후257 판결(공1991,262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