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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175
【판시사항】
주식회사 신세계여행사가 사용하고 있는 “(주)신세계여행사” 또는 “신세계여행사”라는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이고, 위 표장사용에 있어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어 등록상표 “신세계” 의 효력이 위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 신세계여행사가 사용하고 있는 “(주)신세계여행사” 또는 “신세계여행사”라는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인 데다가, 위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기까지 서어비스표 “신세계(SHIN SE GYE)”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이 지정 서어비스업의 하나로 등록한 여행알선업에 관한 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위 표장사용에 있어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효력은 위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