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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875
【판시사항】
동종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종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전체적인 외관은 다르나, 출원상표는 도형부분보다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이 인식된다고 할 것인데 문자부분은 “Joyful”과 “School”의 두 단어를 일련적으로 결합한 조합어에 그 음을 한글로 병기한 것으로서 전체가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서 'Joyful'(조이풀)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그 관념이 인식되기 쉬우므로 위 두 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3. 선고 89후1936 판결(공1990,1069), 1991.3.22. 선고 90후1550 판결(공1991,1285), 1991.4.26. 선고 90후1772 판결(공1991,151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