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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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813
【판시사항】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의 기술적 상표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중 “D-2”부분은 전자제품 등의 규격이나 형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여 특별한 관념을 형성할 만한 식별력이 없고, “Composite Digital”부분은 “복합형의 디지탈 방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복합형 디지탈방식의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을 직감케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9.10. 선고 91후752 판결(공1991,2541), 1991.10.11. 선고 90후2379 판결(공1991,2725), 1991.10.11. 선고 91후707 판결(공1991,272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