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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1227
【판시사항】
가. 교행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원칙 나.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 차량이 자기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다. 시중로임단가가 그 기준적용요령이나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실수익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과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 약 30도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노폭은 6.9m이나 양쪽 노견은 노면보다 낮아 차량등이 진행할 수 없는 데다가 도로포장공사가 끝나지 않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대방 차량이 자기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다. 도시지역의 성인남자의 일용로임은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시중노임단가가 그 기준적용요령이나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와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실수익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50조 / 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955 판결(공1982,220), 1988.3.8. 선고 87다카607 판결(공1988,653) / 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258 판결(공1986,122), 1985.12.24. 선고 85다카562 판결(공1986, 314), 1987.3.24. 선고 86다카1073 판결(공1987,714) / 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9602 판결(공1991,2009),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공1991,2339)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