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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493
【판시사항】
상표권자가 그가 대표자가 되어 설립한 법인에 상표권을 양도하여 그 이전등록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법인이 미리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5호의 취지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의 상표사용에 관한 감독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그의 개인 상호인 “컴퓨터정보사”명의로 사용하던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그가 대표자가 되어 설립한 같은 상호의 법인에 양도하여 1년 내에 상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법인이 그 이전등록 이전에 미리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 막바로 위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90후2041(공1991,2037)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