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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318
【판시사항】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가 기본서어비스표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의 연합상표로 출원한 서어비스표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가 기본서어비스표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의 연합상표로 출원한 서어비스표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의 “코리아”는 “한국”을 영어로 번역한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어 출원서어비스표가 출원인의 상표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서어비스표라고 할 수는 없고, 출원인 이외의 대비할 만한 상대방의 상표나 상호를 들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