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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4281
【판시사항】
가. 은행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나 신규대출시에 받는 통상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받아 신규대출을 하여 구 채무와 상계하는 이른바 ‘대환’의 법률적 성질과 보증인의 책임 나. 당초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환’이 경개에 해당하여 기존채무에 대한 근보증의 효력이 신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은행이 내규상 대출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나 실무처리 관행상 신규대출시에 받는 통상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받아 신규대출을 하여 구 채무와 상계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나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대환’의 경우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달리 보증인은 그 보증책임을 면한다. 나. 당초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일반자금을 대출하였을지라도 위 ‘대환’이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존채무에 대한 근보증의 효력은 신채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93조, 제500조, 제60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670 판결(공1986,448), 1989.6.27. 선고 89다카2957 판결(공1989,1159), 1990.10.30. 선고 90다카23271 판결(공1990,2413) / 나. 대법원 1991.1.15. 선고 88다카20576 판결(공1991,73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