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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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418
【판시사항】
가. 공사 도급 회사의 현장감독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시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경우, 이들을 배임수증죄로 의율한 사례 나.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경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한국전력공사 소속 송전배원으로 송전설비관리 및 송전선로공사의 현장감독업무를 하던 피고인 갑이 송전선로 철탑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피고인 을로부터 공사시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경우, 피고인들을 배임수증죄로 의율한 사례. 나.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여기에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57조 / 나.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455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3.8. 선고 87도1445 판결(공1988,722) / 나.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156 판결(공1984,480), 1990.2.23. 선고 89도2102 판결(공1990,82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