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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344
【판시사항】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의 및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의 공갈죄의 성부 나. 잡지사의 기자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열람, 제출요구권의 범위 및 그 행사방법 다.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송달받은 자가 예비군동대의 행정방위병으로부터 훈련 면제에 관하여 동대에 알아보고 처리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병역법 제78조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나. 잡지사의 기자라고 하여 일반국민에게 허용되는 이상의 공공기관의 자료열람, 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일반국민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보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료의 열람 등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고, 폭행, 협박 등의 수단까지 사용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이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송달받고 예비군 동대의 행정방위병에게 훈련이 면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여 그로부터 동대에 알아보고 처리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병역법 제78조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20조 / 가. 제350조 제1항 / 나. 제136조 제1항 / 다. 병역법 제7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9.10 선고 84도2644 판결(공1985,1363), 1990.8.14. 선고 90도114 판결(공1990,1986), 1990.11.23. 선고 90도1864 판결(공1991,26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