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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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303
【판시사항】
가. 종업원(접대부)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취업을 소개하였다면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행위시법이 아닌 후에 개정 시행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잘못이 개정 전후를 통하여 그 법정형은 동일하여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 91.11.26. 91도2303)
【판결요지】
가. 종업원(접대부)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취업을 소개하였다면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원심이 행위시법인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개정 시행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개정 전후를 통하여 그 법정형은 동일하므로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직업안정법(1989.6.16. 법률 제4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호 / 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9조 재2호, 형법 제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56.10.19. 선고 4289형상115 판결(집4②형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