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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234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형질변경의 의의 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모래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토지의 형상이 운동장처럼 변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위 “가”항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보전의 필요에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형질변경의 범위도 널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같은 조 제2항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모래 등을 수십 톤 쌓아놓고 중기와 트럭을 이용하여 이를 운반하는 등 모래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토지의 형상이 운동장처럼 변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위 “가”항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3항,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