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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612
【판시사항】
가. 의장법상 물품의 동일성 판단의 기준 나. 등록의장을 표현할 물품인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이 전구와 전구용 소켓과 동일종류의 물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완성품인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과 그 부분품의 관계에 있는 전구, 전구용 소켓에 대하여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라.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에 관한 등록의장이 신규성·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나. 장타원형의 유리전구체와 그 아래에 연결된 단관 형상의 절연몸체 및 절연몸체 하부의 지지판체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있는 한쌍의 단자로 현설되어 있는 형상, 모양으로 된 등록의장을 표현할 물품인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또는 일체형 전구)이 그 용도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전구와 전구용소켓과 서로 동일종류의 물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분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양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을 구성하는 전구, 전구용소켓은 각각 그 자체가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 해당된다. 라.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을 대상 물품으로 한 위 “나”항의 등록의장이 공지, 공용의 의장들에 비하여 신규성이 없거나 전자렌지용 조명등의 가전제품업계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공용의 의장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라.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가.나.다. 같은 법 제9조, 구 의장법시행규칙(1990.9.4. 상공부령 제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공1985,845), 1987.3.24. 선고 86후84 판결(공1987,72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