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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341
【판시사항】
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인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다. “자주, 민주, 통일” 그룹(약칭 “자민통”)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비헌법적 방법에 의한 현정권 타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북한이 아직도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상황에 있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은 동법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자주, 민주, 통일” 그룹(약칭 “자민통”)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정권을 타도하고, 외세를 축출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지하조직으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다. 국가보안법 제2조 / 가.나. 헌법 전문 / 가. 헌법 제4조, 제5조 / 나. 헌법 제3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1990,1500), 1990.9.14. 선고 90도1518 판결(공1990,2123) / 가.다. 대법원 1991.2.8. 선고 90도2607 판결(공1991,1007) / 가.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86 판결(공1990,2229) / 나.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 89헌가113 결정(관보11514호,21면)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