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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4775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한 도로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이의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부과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사용료의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료 부과권한을 위임받아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한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자치법 (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도로법 제35조 제2항, 제43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7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8.25. 선고 80누502 판결(공1981,1430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