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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551
【판시사항】
가. 구 예산회계법새행령(1989.1.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가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또는 17일 지연한 경우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0.11.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는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또는 17일 지연한 경우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0.11.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127 판결(공1983,12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