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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592
【판시사항】
출원서어비스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대한 심리방법
【판결요지】
출원서어비스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서어비스표가 최소한 국내에서 저명하지는 않더라도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출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 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인용서어비스표권자의 영업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 있는 서어비스표라고 판단하려면 먼저 인용서어비스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공1987,648), 1990.12.7. 선고 90후649 판결(공1991,480),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공1991,74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