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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240
【판시사항】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항고심 심결 당시)
【판결요지】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는 심결 당시 나타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항고심 심결 이후에 심판청구인이 의장권의 일부 이전을 받았다 하여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68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