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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흐1
【판시사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고심판청구의 이유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같은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고심판청구의 이유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제1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10. 선고 88후1380 판결(공1990,35)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