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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840
【판시사항】
가.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나. 동일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전후 사건에 있어서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후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들인 경우, 후 사건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T.V.수상기회로에 대한 전원의 공급과 차단을 원격조절하기 위하여 2개의 릴레이접점을 설치한 회로에 관한 등록고안과 공지의 인용고안이 그 사용목적과 전원공급방식에 있어 동일하여 양 고안이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 라. 출원 전에 공지공용으로 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인정 가부(소극) 및(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동일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전 사건과 후 사건의 각 (가)호 고안의 동일성이 있어도,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후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들인 경우, 후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T.V.수상기회로에 대한 전원의 공급과 차단을 원격조절하는 회로에 관한 등록고안과 공지의 인용고안이 모두 T.V.수상기회로의 전원 및 CPT 히터의 전압의 공급과 차단을 2원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개의 릴레이접점을 설치한 것으로서, 2개의 릴레이접점의 궁극적인 사용목적과 T.V.수상기회로 및 CPT 히터에 대한 전원공급방식에 있어 동일하고, 다만 한 릴레이접점의 연결 위치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전압 공급상의 차이점은 단순한 설계상의 변경에 불과하여 동 업계에서 극히 관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양 고안이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 라.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특허무효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는 것인바, 등록고안이 그 출원 전에 반포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공용으로 된 것이라면, (가)호 도면이 등록고안과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는 상실된 것이므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 다.라.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라. 같은 법 제19조, 구 특허법 제6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7.7. 선고 86후107 판결(공1987,1328), 1990.2.9. 선고 89후186 판결(공1990,644), 1991.1.15. 선고 90후212 판결(공1991,751) / 라. 대법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판결(공1983,1334), 1987.6.23. 선고 86후178 판결(공1987,1239), 1991.10.25. 선고 90후2225 판결(공1991,2835)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