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스11
【판시사항】
가. 신청인의 부 망 갑이 망 을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망 을의 제적 중 망 갑과 그에 관련된 기재 및 망 갑과 신청인의 제적 및 호적을 전부 말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과 같은 호적 및 제적기재의 말소 전에 망 갑과 직계비속의 성을 그의 진정한 친생부의 성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의 적부(소극) 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이유 중에서 친생부모가 밝혀진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친생부의 가에 입적하거나 말소될 호적기재를 진정한 친생부의 호적에 이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신청인의 부 망 갑이 망 을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면 망 갑은 망 을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위 확정심판만으로 따로 법원의 허가 없이, 망 을의 제적 중 망 갑과 그에 관련된 기재 및 그 결과로 파생된 망 갑과 신청인의 제적 및 호적을 전부 말소하여 줄 것을 호적사무관장자에게 바로 신청할 수 있음이 호적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판결 확정 후 1월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도 정정신청할 수 있음은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상 명백하니 위와 같은 호적정정을 위하여 법원에 호적정정허가를 신청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호적법상 말소되어야 할 호적기재 중 성이나 본 등을 그 말소 전에 정정하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친생관계에 있는 친아버지의 가에 입적하면 저절로 성과 본 등이 정정되게 되므로 그 필요도 없어 위 "가"항과 같은 호적 및 제적기재의 말소 전에 망 갑과 직계비속의 성을 그의 진정한 친생부의 성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이유 중에서 친생부모가 밝혀졌다 하여도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친생부의 가에 입적하거나 말소될 호적기재를 진정한 친생부의 호적에 이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호적법 제120조 / 가.다. 호적법 제123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