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16136
【판시사항】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 같은 조합연합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은 육운진흥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같은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만든 같은 연합회 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같은 연합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4284 판결, 1991.1.29. 선고 90다4419 판결(공1991,85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