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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765
【판시사항】
지방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심사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그 기간경과 후에 통지된 경우의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58조 제9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어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의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하고, 그 기간경과 후에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그 결정이 위 심사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36 판결(공1983,915), 1986.3.11. 선고 85누707 판결(공1986,649), 1990.5.22. 선고 88누7309 판결(공1990,138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