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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868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ASC II”가,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으나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선등록 인용상표 “ASCⅡ”와 유사하여 그 등록을 받을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선등록상표의 등록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한 주지상표가 있었으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선등록상표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ASCII”가, 원심결 당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으나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선등록 인용상표 “ASCⅡ(에이에스씨)”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선등록상표의 등록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하고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어서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48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3.28. 선고 87후139 판결(공1989,683), 1990.2.13. 선고 89후421 판결(공1990,653), 1991.1.29. 선고 90도2636 판결(공1991,90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