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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5383
【판시사항】
가. 종중의 규약상 종원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종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종원명부에 미등재된 자는 종원자격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다.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의 추인에 민법 제133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집단으로서 그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종원이 되고 별도의 결의나 약정에 의하여 일부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종중의 규약상 종원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종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삼아 종원명부에 미등재된 자의 종원자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나 나중에 종중이 총회결의에 따라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 있어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추인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있는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1조 / 나. 민법 제73조 제2항 / 다. 민법 제133조 단서,민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9.26. 선고 78다1326 판결(공1978,11122),1981.2.10. 선고 80다516 판결(공1981,13722),1981.11.24. 선고 81다678,81다카30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