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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4079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와 본등기에 대하여 위 "가"항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다.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를 하였을때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위 "가"항의 사해행위와 제척기간의 진행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하는 바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나.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와 본등기가 전혀 원인없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위 "가"항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이든 매매예약에 기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든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하였을 때 그 기본이 된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와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를 제쳐 두고 그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위 "가"항의 사해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본등기한 때로부터 따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36조(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5.2.10. 선고 74다334 판결(공1975,8361),1984.7.24. 선고 84다카68 판결(공1984,14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